Blog 운영과 저작권법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Blog 를 운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원(法源)

저작권법[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본 문서에서 주로 다루는 저작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2]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한국언론인진흥재단이 발행한 5페이지로 구성된 문서로 디지털 뉴스콘텐츠 저작물의 이용규칙과 이용방식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인용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저작권법 위반행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디지털뉴스 저작물뿐만 아니라 Blog의 글에 대해서도 유효합니다. 다만, 개인 Blog의 경우 작성자에 따라 저작물의 CCL(이용허락조건)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접링크

직접링크란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 페이지,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직접링크도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3]

기술 Blog가 업무적 상업적 특징을 가질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도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 발령 기사, 부고 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 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보도 기사라고 하더라도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아닌 단체가 기사본문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게시하는 행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따라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기술 Blog라는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출처를 밝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평·교육·연구를 목적으로 인용한 내용이 해당 내용의 대부분이 아니어야 하며 비평·교육·연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영리목적의 Blog일 경우 비영리 Blog에 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자표시(BY)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저작권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은 가능하나,

변경 및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저작물의 변경,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영리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가 운영하는 기술 Blog는 인터넷 기사의 제목만 표시하고 해당 기사의 링크를 걸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CCL이 표기되어 있는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함.

참고

웹사이트

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사단법인한국온라인신문협회(http://www.kona.or.kr/pages/page_1.php)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main.do)

한국언론진흥재단(http://www.kpf.or.kr/site/kpf/main.do)

 

법원

저작권법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판례

선고 2013가소6000300

선고 2013가단212558

선고 2013가단212633

[1] 저작권법 [시행 2017.3.21.] [법률 제14634호, 2017.3.21.,일부개정]

[2] 2017년 1월 1일 한국디지털뉴스협회와 한국언론인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제정

[3] “디지털_뉴스콘텐츠_이용규칙_20170101_최종”, 한국언론진흥재단

[4] 서울중앙지법2013가소6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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